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다시 말해,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릴 적 가까운 미래를 다룬 학습만화, SF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핸들을 기계에 맡긴 채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동차 제조업계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일을 도와줄 존재가 되었다. 그만큼 기대감이 커졌지만, 불안함도 커지는 중이다.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 내비게이션으로 정한 목적지를 따라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는 기술인데, 조종하는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신호를 무시하거나,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한다.
이미 미국에서 테슬라가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 건수가 많아져 손해배상액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이애미 연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1일(현지 시각) 2019년 발생한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는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2억 4250만 달러(약 3371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테슬라에 33%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정했다. (중략) 2019년 플로리다주 남부 2차로 도로에서 야간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가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해 그 옆에 서 있던 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은 사망했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테슬라 차주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자율주행車 인명사고 테슬라 책임 첫 인정… 美서 3371억 배상 판결> (조선일보, 2025.8.4.)
그만큼 상용화되려면 개발, 보완할 기술이 많다는 이야기다. 때마침 운전자가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준 소식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자동차는 아니지만 여객선의 자동항법장치를 믿고, 다른 일을 하다 벌어진 좌초 소동이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긴급체포한 이 여객선 일등항해사 40대 ㄱ씨·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저녁 8시 17분 신안군 장산면 해상에서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여객선의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해역은 섬과 암초가 많은 좁은 수로(협수로) 구간으로 여객선의 경우 수동 운항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 <휴대전화 보다가 여객선 좌초…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한겨레, 2025.11.21.)
2025년,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면서, 잇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완전 상용화는 시간이 걸리니,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자율주행은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도와주는 역할이지,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배의 자동항법장치를 운전자가 수동으로 바꾸는 것처럼, 주변에 부딪힐 위험이 존재한다면 운전대를 직접 몰아 피해야 한다. 이를 다룬 공익광고대로 운전은 자율주행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용해야 한다.
조금은 편해지고 자유로워져도, 안전을 지키는 건 '맹신'이 아닌 '당신'입니다. - 교통안전 편 (공익광고협의회,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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